『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등 일제정비 심의회 개최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2019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3.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나. 예방과-3129(2018.3.14.)호『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다. 市예방과-8513(2019.3.25.)호『2019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보고 서식 시달 라. 예방과-6941(2019.6.11.)호『2019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등 일제정비 계획 알림』 2. 2019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검토) 등 일제정비 심의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자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심의안건: 2019년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심의 나. 심의일시: 2019. 07. 08.(월) 10:00 다. 장 소: 본서 3층 예방과장실 라. 심의위원 마. 심의대상(각센터 추진 대상 검토한 바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지정 대상 없음) - 전통시장 D, E급: 5개소,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7개소 - 기타 각 센터 관할 화재취약대상 확인(자체 대상 선정 후 현장확인)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으로써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바. 심의의결: 심의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선정으로 의결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심의요구서 1부. 2. 화재경계지구 심의의결서 1부. 3. 각 센터 화재경계지구 검토 결과(취합본)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7/05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807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8181635
20210929093243
본청
예방과-8073
D00000374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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