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위공무원 처분요구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751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임성수 이대희 07/05 강선섭 비위공무원 처분요구사항 검토보고 2019.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비위공무원 처분요구사항 검토보고 2019년 4월 송파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송파구 민선7기 구정슬로건 동 청사 현판 교체공사 특정감사’ 결과 우리 시로 전출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의뢰가 있어 검토보고 드림 ?? 통보사항 ○ 통보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4870. ’19. 5. 27.) ○ 처분요구 : 신분상 “훈계” ○ 관련 공무원 및 처분요구사항 소 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비위 요지 행위시 현재 송파구 자치행정과 서울시 체육정책과 시설 6급 (건축) 박성희 (1970. 4.26.) 송파구 구정슬로건 동(洞) 청사 현판 교체공사 부적정 ?? 처분요구사항 검토 ○ 송파구 처분의뢰에 대한 관련규정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비위사실 없음 - 송파구에서 처분 근거로 삼은「지방계약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는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나, 발주 및 견적서 요구 등 현판교체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업무를 각 동 주민센터가 자체 진행하였으므로, 박성희(시설6급)가 당해 분할수의계약의 직접적 계약담당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동 청사 현판교체는 공사가 아닌 물품 제조·구매에 해당하며, 동 주민센터에서도 200만 원 이상의 경우 물품구매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한 상황을 볼 때,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향후 조치계획 ○ 송파구 감사담당관에서 처분의뢰한 비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분상 조치 없음 ○ 상기 내용을 송파구 감사담당관에 통보 붙 임 1. 송파구 처분의뢰 공문 1부. 2. 송파구 비위사실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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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송파구 처분의뢰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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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송파구 비위사실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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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위공무원 처분요구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751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37427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