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신청번호 1AA-1906-657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서울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내 아파트를 소유한 상황에서 생업상의 이유로 경기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제2항에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 제1호에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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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13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7418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