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공원 개끌고 다니는 이용자 출입제한 ...)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리며, 공원내 애완동물 무질서 행위의 계도 및 단속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애완견 동반 공원 출입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는 등의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 및 준수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있어 공원이용에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애완동물 동반 공원 출입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와 안내방송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기하신 민원을 계기로 더욱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공원의 질서유지 및 수준높은 공원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안규문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7/04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5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9 /전송 2133-1080 / gyumoon@seoul.go.kr / 부분공개(6)
18180450
20210929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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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2588
D00000374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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