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및 운영 시행 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및 운영 시행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3874(2019.5.30.)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 예정(2019.6.25.)으로 법 적용일인 2019.9.25일 이후부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주체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주 시기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홍성보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07/0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01 /전송 02)2133-0731 / ara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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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30-1)「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시행 관련 협조사항 안내.hwp (96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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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30-2)영유아보육법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x (13.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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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내.hwp (8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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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pdf (3.6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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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및 운영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567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보 (02)2133-5101) 관리번호 D00000374137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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