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 매매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 매매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신청번호 1AA-1906-6176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서울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내 아파트를 3인이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피상속인은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만족) 경우,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및 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제2항에「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호에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및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인 경우에 피상속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하신 경우가 위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규정에 해당한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 매매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804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7417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