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교통신호기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허가 질의 답변 1. 도로관리과-9782(2019.7.3.)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굴착공사의 허가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하는 행정사무입니다. 3.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는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에 대해 일정기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나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어 허용하는바, 질의하신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해당 사업예정지의 교통 상황 및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낙현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7/04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도로관리과-106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2285 / nak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80026
20210929093243
본청
도로관리과-10644
D000003741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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