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허가 질의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교통신호기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허가 질의 답변 1. 도로관리과-9782(2019.7.3.)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굴착공사의 허가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하는 행정사무입니다. 3.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는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에 대해 일정기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나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어 허용하는바, 질의하신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해당 사업예정지의 교통 상황 및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낙현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7/04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도로관리과-106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2285 / nak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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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허가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644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낙현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741661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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