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민간부분 운영지침 제33조 제4항(차량출입불허구간)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동 운영지침 제33조 4항은 도로 가각부로부터 대지로의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의 폭원을 규정한 것으로 결정도에 별도로 폭원이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지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대상지 및 주변여건에 따라 해당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침의 변경 또는 완화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계획의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재건축사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도시관리과(담당: 이성철 ☎2133-839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성철 주거지관리TF팀장 이경도 도시관리과장 07/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8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부분공개(6)
18179935
20210929093243
본청
도시관리과-7337
D00000374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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