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입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2019.4.23.자 공포·시행된 이행강제금 규정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23일 이후 준공되는 주택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2019. 4. 23.자 공포·시행된 건축법(법률 제16380호)은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04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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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505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4179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