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색1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예정 보고(알림) 1. 수색1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제12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6호(2019. 7. 4.)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알려)드리며, 2. 관할 자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송지영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7/0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 / 대시민공개
18179657
20210929093243
본청
주거사업과-7216
D000003738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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