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공기연장 요청 검토보고(국사봉배수지)

문서번호 시설과-6637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이영 송병욱 이규상 06/28 배광환 협 조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건설공사 공기연장 요청 검토보고 2019. 6. 시설안전부 (시 설 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건설공사 공기연장 요청 검토보고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시공사로부터 공기 연장요청이 접수되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사업규모 : 배수지 12,000㎥ 송·배수관 200~1,000mm, 연장 3.4km ○ 공사기간 : ’16. 12. 1. ~ ’19. 7. 17.(장기계속공사) ’19년(4차) 공사 : ’19. 1. 1. ~’19. 7. 17. ○ 도 급 비 : 9,467백만원(4차 : 1,329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 2019년 4차 공사 주요 공정계획 ○ 토 공 : 사토반입 20,996㎥ → 완료 ○ 송수관 : D=200~1,000㎜, L3.4㎞ → L2.94㎞부설(86%) ○ 조 경 : 관목16,400주, 교목 279주(7,636㎡) → 수목 구매중 ?? 공기연장 ○ 공기연장 : 84일 (← 시공사 :115일 요청) ○ 계약변경기간(4차수) - 당초 : ’19. 1. 1. ~ ’19. 7. 17. - 변경 : ’19. 1. 1. ~ ’19. 10. 9.(84일) ○ 주요연장 사유 - 배수지 송수관로 남부순환로상 분기 시점부 기존밸브(D=1,000㎜) 지수불량에 의한 단수불가로 추가 라인스토핑 작업 위치 선정을 위한 지장물조사 시험굴착 및 갱생구간 작업구 복공판 설치 작업에 의한 공사 지연. - 배수지 상부공원 조성(복원)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를 위한 ‘관악구청’ 보완 요청에 의한 조경시설 추가 및 조경 미반영 구간 추가식재에 의한 공기 반영. ?? 공기연장 검토 내용 ○ 송수관로 하수BOX 하월, 관악로 구간 암파쇄, 관로 갱생구간 작업구 복공판 설치, 단수를 위한 라인스토핑 추가 설치, 조경 시설물 및 식재 보완 등의 사유로 시공사 115일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부족공기 84일 연장 필요(단, 공종별 병행 및 중복기간 제외) - 송수관로구간 하수박스 하월로 인한 공기지연 : 5일 ?관악로 교통 혼잡 구간인 은천삼거리 횡단보도 앞 하수박스(2.5m×3.0m) 횡단을 위한 주말공사 교통처리 협의(경찰서)승인 및 하수박스 송수관부설 D700㎜하월로 인한 공사기간의 지연 - 관악로 송수관로 암 파쇄로 인한 공기지연 : 18일 ?관악로 관로굴착 중 암 발생으로 인한 파쇄(무소음,무진동 암파쇄)에 따른 공사기간의 지연 - 송수관로 갱생구간 복공판 설치 및 지장물로 인한 공기지연 : 17일 ? 종점부 가시설공사는 야간에 당일굴착, 당일복구로 인하여 H파일, 토류판, 브라켓, 설치 등을 수차례 반복 시공함에 따른 공사기간의 지연 ? 종점부 및 작업구(H파일+토류판→H파일+토류판+복공판)2개소 구간의 저촉 통신관 이동 및 매달기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지연 - 갱생 시점부 추가 라인스토핑 설치에 따른 공기지연 : 27일 ?시점부 기존밸브(D=1,000㎜) 지수불량으로 단수불가에 따른 추가 라인스토핑 작업을 위해 교통혼잡도가 매우 높은 남부순환로 상에 라인스토핑 위치 선정을 위한 지장물조사 시험굴착 등의 작업으로 인한 지연 - 조경 수목식재 및 조경시설물 보완에 따른 추가 공기 : 40일 ? 배수지 상부공원 조성(복원)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를 위한 ‘관악구청’ 보완 요청에 의한 조경시설 추가 반영에 의한 공기 반영. ? 당초 설계에 미 반영된 식재면적(4,378㎡)에 대한 추가 시공기간과 혹서기(섭씨 30℃이상)식재부적기 기간을 고려한 공기기간 반영. ○ 공사기간 연장 검토 : 적용 84일 연번 공종 시공사 요청일 검토 공기 공사기간 7 8 9 10 1 하수BOX 횡단 하월 5 5 19.07.18 ~ ’19.07.22 2 관악로 암파쇄 23 18 19.07.18 ~ ’19.08.09 3 복공판 설치(갱생구간) 20 17 19.07.18 ~ ’19.08.03 4 라인스토핑 추가 설치 27 27 19.08.04 ~ ’19.08.29 5 조경 시설물 및 식재 보완 115 84 ’19.07.17 ~ ’19.10.09 적용 공기연장 반영 기간 115 84 ’19.01.01 ~ ’19.10.09 공기연장 84일 ※ 범례 : 공기반영 기간, 공기제외 기간 ?? 검토결과 ○ 공사계약 일반조건 검토 내용(계약기간연장) - 상기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6절 “1-가”에 의거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서와 상이하여 관로갱생구간 시,종점부에서의 단수불가에 따른 추가 라인스토핑 작업 및 복공판 설치작업에 의한 기간소요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와, - 배수지 상부공원 조성(복원)에 따른 조경시설 및 수목식재 추가 보완사항으로 인한 소요기간 반영으로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판단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그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6절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향후계획 ○ 현재 진행중인 최종4차 시설공사는 84일 공기 연장하여 ’19.10.9일에 준공 조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도 연장하고자 함. - 준공기한 : (당초)’19. 7.17. → (변경) ’19.10. 9.(84일 연장) 붙임 :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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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기연장 요청 검토보고(국사봉배수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637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727316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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