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외부표시(차량색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외부표시(차량색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21619호(2019.6.25.)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요약) > ○ 법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차량을 매입하여 운행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하“개선명령”이라고 함)의 택시외부표시 중 차량 색상관련 “법인택시 : 신규차량은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규정에 적용받는지 여부 < 검토의견 > ○ 개선명령 중 “법인택시 : 신규차량은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규정은 법인택시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하는 택시는 완전꽃담황토색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차량을 매입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인택시사업자는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도색 후 등록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7/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90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18177253
20210929093530
본청
택시물류과-24906
D000003741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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