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상임위 시 지적사항 및 요구자료 처리 관련 안내 1. 서울 시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귀 부서 및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의회 상임위 진행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부족했던 사안, 의원님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일 제출하지 못 한 요구자료에 대해 상임위 종료 후 후속조치가 되지 않아 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상임위 진행시 답변이 부족했거나, 제출되지않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조항을 준용하여 상임위가 있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님께 추가 설명 및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백상훈 의회협력팀장 고경인 기획담당관 07/04 김권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0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6 /전송 02-2133-0818 / baek198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76597
20210929093530
본청
기획담당관-10351
D00000374112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