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 알림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 알림 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29930호, 2019.7.1.시행)과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 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신설 】 ○ 명예퇴직 신청자 중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인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공금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 형사처벌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 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도 취소하도록 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 제1호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제1호의2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제1호의3 재직중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붙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류인성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전결 07/04 양점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82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3-72)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5-0902 /전송 953-9113 / yis24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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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827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인성 (925-0902) 관리번호 D0000037410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