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8411호(2019.06.28.)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내곡동 일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도시계획시설(도서관)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신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3. 답변내용 ○ 귀 구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신원동 217-33번지는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및 허용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의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하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허용용도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 여부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기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07/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na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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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339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기현 (02-2133-8389) 관리번호 D00000374125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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