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시운전시 현안 문제점 보고 등 5건에 대한 승인처리 또는 발주청 검토의견 송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 목 종합시운전시 현안 문제점 보고 등 5건에 대한 승인처리 또는 발주청 검토의견 송부 1. 불로우다운탱크 위치 변경 실정보고 승인요청의 건 (중랑슬관2019-265, `19. 6. 25.), 관급공사 중복 및 철거공사 존치에 따른 실정보고 승인요청 (중랑슬관2019-267, `19.6.25.), 건조동(3층) 물탱크 OVER DRAIN 배관 추가 승인요청의 건 (중랑슬관2019-266, `19.6.25),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이송량 보완 컨베이어 설치일정 보고 (중랑슬관2019-282, `19. 7.2.), 종합시운전시 현안 문제점 보고 (중랑슬관2019-283, `19.7.2.)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승인처리 또는 발주청 검토의견을 송부니, 시운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우다운탱크 위치 변경 실정보고 승인요청의 건 (`19.6.25.)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내용> ○ 설계상으로는 블로우다운 탱크는 건조기동 1층 보일러실에 설치되어야 하나, 보일러실 위치 협소로 건조기동 지하1층 펌프실로 위치변경 -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블로우다운탱크를 위치변경함으로서 보일러급수탱크에서 블로다운 탱크배관 설계에 누락되어 현장 시공여건을 반영하여 추가배관의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는 총 9,312,010원임 - 공사비 계상시 기존 계약단가에 없는 신규 단가(자재 4종, 게이트밸브 설치비)는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공사비를 최소화 하였음 <우리센터 의견> ○ 위와 같은 문제는 `18년도에 문제가 발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우리센터로 실정보고한 건으로 알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단에서 해당 공사의 물량을 ISO도면 비교하여 확인하였다고 계약단가에 없는 비목 (재료비 및 설치비)는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승인처리합니다. 다만, 향후 건설사업관리단이 기성 또는 준공시 검측하여 해당 물량 (현장에 설치된 배관 등)이 ISO도면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과다상정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급공사 중복 및 철거공사 존치에 따른 실정보고 승인요청 (`19.6.25.)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내용> ○ 관급공사와 시공사(에너지관리기술(주)) 계약 내역과 설치공사가 중복되어 관급업체는 조달계약에 의하여 제작 , 설치를 담당하고 시공사의 설치 공사비는 실정보고(감액) 후 정산하고자 함 - 시공사 에너지관리기술(주)의 대가에 절감가능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31,210,441원임 <우리센터 의견> ○ 시공사 에너지관리기술(주)에서 분담하여 시공할 내역 (설계내역)과 관급 기계설비 업체에서 기 설치한 내역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 공사 에너지관리기술(주)에서 시공해야할 부분의 계약내역(설계내역)을 감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며, 우리센터로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일이라 사료됨 - 따라서 해당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승인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단의 실정보고 건을 보면 주계약 풍림산업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해당 부분의 시공사 부계약자 에너지관리기술(주)에서 수용여부를 재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각서를 징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조동(3층) 물탱크 OVER DRAIN배관 추가 승인요청의 건 (`19.6.25.)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내용> ○ 건조동 3층 물탱크 Over Drain 배관 추가 설치 비용은 1,515,960원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였음 <우리센터 의견> ○ 2019. 5.26. 시설보수과-2980 승인처리 공문에 따라 작업허락을 승인처리한 사안으로, 해당 배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급수의 오버로드로 간혹 물탱크의 물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되어, 반드시 배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해당 작업에 소요된 1,515,960원에 대하여 승인처리합니다. ? 탈수기동 이송컨베이어 이송량 보완 컨베이어 설치일정보고 (`19.7.2.)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내용> ○ 실정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탈수기동 2층 추가로 설치하는 컨베이어 5대에 대하여 `19. 7.3. 공장검수를 시행하고, `19. 7.8. 우리센터로 반입하여 `19. 8.2.일까지 설치완료 예정이니 `19. 8. 2.이전 설치되니 성능보증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 바랍니다. <우리센터 의견> ○ 위 실정보고에 따라, 우리센터 시설보수과에서는 해당 컨베이어 5대를 실정보고한 설치일자인 `19. 8. 2.에 현장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등을 해보기 위해, 시설보수과주무관이 운영과 슬러지분야 팀장에게 `19. 7. 3. (수) 13:50경 대면하여 알아보았더니, - 우리센터 운영과 팀장이 `19. 7.1.(월) 건설사업관리단과 회의를 하였다며 회의록을 보여주면서 “회의 당시 운영과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어도 현재 계절 상 탈수기동의 탈수기에서 생산되는 탈수슬러지 양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동 중인 컨베이어들을 모두 일시에 중단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순차적으로 해당 컨베이어 5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종 설치가능일은 `19. 8.20.~ 8.25. 사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회의석상에서 말씀(협의)를 하였다.”고 말하였음 <`19. 7.1. 건설사업관리단, 공사관계자, 우리센터 운영과 직원들 간 회의록 내용> ☞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2019. 8. 2.까지 설치를 완료예정이고, 우리센터 운영과 의견은 현재 탈수기동 탈수기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의 양이 많은 관계로 해당 컨베이어 5대의 설치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작업순서는 ? 10·11호기용 → ? 5·6호기용 → ? 3·4호기용 →? 7·8·9호용 순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 회의록 5번의 건설사업관리단 의견에는 ‘본 공사 최단시간 내 설치완료 후 성능시험을 완료가 필요하나 운영과 의견으로 연기된 경우 사업관리단, 시공사(에너지관리)의 납기연기 사유가 확실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 우리센터 시설보수과 주무관과 운영과팀장은 건설사업관리단이 `19. 7.1.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과 건설사업관리단이 `19. 7.2. 우리센터 시설보수과로 제출한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이송량 보완 컨베이어 설치일정 보고’내용이 사실관계 내지 의미전달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 `19. 7. 3. 14:30경 에너지관리기술(주)부장, 건설사업관리단 상무, 우리센터 시설보수과 주무관, 운영과 팀장, 주무관이 참석하여 2019. 7. 1. 작성한 회의록 및 컨베이어 5대에 대한 설치가능일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운영과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19. 7. 3. 우리센터 류의창 팀장 → 건설사업관리단, 에너지관리기술 > 현재 계절에 따라 탈수슬러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시기이고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이므로 부득이 단계별로 컨베이어를 컨베이어 5대를 현장설치하면 최종 컨베이어의 설치완료 가능일을 `19. 8.20. ~ 8.25.경이라고 말씀드린 것임 `19. 7.2.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우리센터 시설보수과로 발송한 공문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이송량 보완 컨베이어 설치 일정 보고)을 보면 컨베이어 설치예정일도 회의를 통해 협의한 일자와 다르고 붙임의 컨베이어 철거설치 예정공정표도 기 협의한 회의내용과는 다르므로 이 공문을 다시 시설보수과로 보내주시기 바람 ○ - - - 아무튼, 우리센터 시설보수과와 운영과는 해당 컨베이어가 최대한 빨리 현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해당 컨베이어 5대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회의를 다시 한번 더 `19. 7. 8. (월) 09:30 운영과 사무실 회의테이블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공사 관계자 등이 당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시운전 시 현안 문제점 보고 (`19.7.2.)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내용> ○ 건조시설 설계용수 사용량 약 2,820N㎥/일 (실시설계보고서 공정수 저장조 기계용량계산서-P28 및 SCR 제작사 공문 참조)로 용수저장조를 탈수기동 및 시설 건조시설과 공동 사용하므로 건조기 4대 연속 가동시 용수 사용량 부족 여부 협의 필요함 <우리센터 의견> ○ 해당 실정보고건은 지난 주에 시운전 일일 회의시, 에너지관리기술(주) 부장, 시운전팀장 , 건설사업관리단 , 발주청 시설보수과 주무관, 주무관이 참석한 시운전 일일 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 시공 상태 정검 및 검사 받아 미 완료 처리 되거나, 미비 사항 등을 펀치라 함)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 시운전 회의 당시 건설사업관리단 및 에너지관리기술에서는 건설공사 시방서의 내용에 따르면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및 전기, 탈수슬러지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공급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발주청인 우리센터에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센터 시설보수과 윤정 주무관은 기존 용수탱크의 용수가 부족하게된 이유가 신 건조시설 증설로 탈수기동 기존 물탱크의 용수가 부족하게된 것으로 시방서에는 발주청에서 용수를 공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설계도서에는 기존 용수 탱크에서 용수를 인입하여 건조시설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 설계상의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니 발주청의 감독권한 대행자인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부족한 용수가 얼마만큼이나 되는지? 어떻게 작업을 하여 조치할 수 있는지를 현장조사 및 우리센터 운영과 및 현장 근무자에게 문의하여 조치하고 일정한 작업 (펌프 또는 배관 추가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 하여금 대가를 산정토록하여 실정보고하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분들께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일전에 협의하여 다 끝난 사항임에도 또다시 서면으로 구제척으로 기존 용수저장조가 물이 하루에 얼마나 부족한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해결을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종합시운전 현안 문제점 보고라는 제목으로 문제점만을 다시 실정보고하는 이유 내지 의도를, 발주청인 우리센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실정보고 문서로 보아 종합시운전시 문제가 발생되는 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니 신의성실의 자세로 2019. 7. 4. 08:53 건설사업관리단 상무님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체없이 (오늘 중으로) 실태 및 해결방안 우리센터로 구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9.7.1. 탈수기동 컨베이어 5대 현장설치관련 회의록 (건설사업관리단 작성)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주무관 안종필 운영과장 최영효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7/04 이성재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주무관 류의창 시행 시설보수과-3753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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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19. 7.1. 회의?p(운영과건설사업관리단주성테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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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운전시 현안 문제점 보고 등 5건에 대한 승인처리 또는 발주청 검토의견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753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7412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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