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관광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운현궁) 장소 사용 허가 1. 종로구청 관광과-10858(’19.6.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청에서 요청하신 서울시 소유 문화재(운현궁) 장소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내용】 가. 사 용 자 : 종로구청 관광과 (최성미 주무관, ☎02-2148-1858) 나. 사용목적 :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 음식 축제 다. 사용일시 : 2019.10.10.(목)~10.12.(토)(※ 준비기간 포함) ※ 행사기간 : 2019.10.11.(금)~10.12.(토) 11:00~17:00 라. 사용인원 : 행사 관계자 등 약 25,000여명 마. 허가조건 : 붙임 참조 바. 사 용 료 : 면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7항 붙임 : 운현궁 장소사용 허가서 및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향선 역사문화재과장 07/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shh003@seoul.go.kr / 부분공개(5)
18175357
20210929093530
본청
역사문화재과-12422
D00000374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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