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홍보 협조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 귀 주민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 2017년2월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서,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 시민 설치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개정사항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방배1동장,방배2동장,방배3동장,방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용현 예방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07/04 代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3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533-0119 /전송 533-1196 / 8022445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74475
20210929093530
본청
예방과-12638
D00000374185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