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홍보 협조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홍보 협조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 귀 주민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 2017년2월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서,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 시민 설치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개정사항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방배1동장,방배2동장,방배3동장,방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용현 예방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07/04 代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3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533-0119 /전송 533-1196 / 8022445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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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38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현 (533-0119) 관리번호 D0000037418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