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두드림글로벌재단_구(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두드림글로벌재단_구(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두드림글로벌재단」의 정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4.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시설평가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07/04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2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6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5,6)
18174221
20210929093530
본청
청소년정책과-12156
D00000374170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