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경유) 제 목 공용차량 적용범위 알림 1.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3959(2019.07.0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건설기계는 동 규칙의 적용·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서 건설기계관리법 및 하위 법령, 규칙에 따라 별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구매내역 구매품목 등록번호 규 격 등록 증명 덤프트럭 15톤 건설기계 등록증 ■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정의)1호 - “차량”이란 ~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1호 - ‘자동차’란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적용제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붙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건설기계의 범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록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총무과장 07/04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10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rock197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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