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처리시설내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가능여부 법률자문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내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가능여부 법률자문 의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중앙부처로부터 무상사용 철회 및 계속적인 사용을 원할 경우 유상대부 또는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법률자문 의뢰내용 - 舊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국유재산은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주부동산으로 사업완료이후 국유의 재산으로 취득된 부지에 대하여 중앙부처에서 현행 「국유재산법」 관련규정을 근거로 무상양여 미수용 및 유상대부 또는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 ① 우리시에서 국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대부(매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舊 도시계획법령(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상귀속 가능한지 여부 나. 법률자문 의뢰방법 : 서울시 법률자문 관리시스템 등록 붙 임 :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7/04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9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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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내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가능여부 법률자문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134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7411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