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사전통지 관련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사전통지 관련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1. 토지관리과-11196호(2019.6.19.)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 기재사항(소재지) 변경 보고 지연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업체의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부과 대상 현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위반내용 사전부과액 처분액 나. 과태료처분 근거: 「부동산개발업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끝.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장윤선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7/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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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 관련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225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선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7418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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