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2019년 3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년 3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나. 재배정액 : 금1,451,974,000원(금일십사억오천일백구십칠만사천원) - 국비 570,950천원, 시비 881,024천원 다. 대 상 : 종로구 외 4개구 라. 교부방법 : 시설청구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후 시설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2019년 3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양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7/0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4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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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3분기 무료양로원 운영보조금 지급내역(2019.7.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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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443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7418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