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1. 중구 사회복지과-23947(2019.06.18.)호 관련입니다. 2. 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려합니다. 가. 단 체 명 : 나. 요청사항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다. 검토결과 :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 참고)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음 - 는 노인복지시설 관련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인이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귀 구에서는 법인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관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4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2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jangjs@seoul.go.kr / 부분공개(7)
18172119
2021092909353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244
D000003741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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