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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440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구남경 07/04 오면숙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2019. 07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2019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을 위해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 ㅁ □ 점검 개요 ○ 점검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8조 - ’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2969(’19.6.18)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점검’ ○ 수행기관명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점검사업 연번 사업명 유형 인원 예산 전담인력 1 시장형 2 시장형 3 공익활동 ○ 점검일자 : ‘19.7.10.(수) 오전 09:30 ~ 14:00 ○ 점 검 자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구자숙 외 1명 ○ 점검방법 : 점검대상 수행기관 현장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공통 점검사항, 사업유형별 점검사항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 (붙임1 세부점검표) 공통 점검사항 : 참여자 모집 방법,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 참여자 관리, 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시 사유, 팀장 및 전담보조인력 관리,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 << 사업유형별 점검사항 >> 사업유형 점검사항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교육, 활동일지 서명확인, 수요처(수혜자)관리, 활동비 지급 기준 적절성 등 시장형사업단 근로(도급)계약체결,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관리, 수익금관리, 정산보고 및 자산관리 등 인력파견형사업단 구인·구직관리, 취업증빙 등 사회서비스형 근로계약체결, 사회보험 가입여부, 출근부 서명확인, 수요처 관리, 급여 지급 기준 적절성(수당 포함) 등 □ 점검결과 조치 : 2019. 09. 31.까지 ○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및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및 조치 붙임 세부 현장점검표 1부 붙임 1 세부 점검 <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 구분 주요 점검내용 확인 사항 ▣ 공통점검 사항 참여자 모집 1. 참여자 모집의 적정성 여부 -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여부 - 공익활동 통합모집 준수여부 통합모집 이후 개별모집 일부 허용 통합모집 전 참여자 기모집 등 확인 인력파견형 제외 2. 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여부 - 사업참여 전 참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발하였는지 여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참여자-선발점수등록의 자격연계 자료 확인 인력파견형 제외 3. 후순위자 선발사유 또는 고득점자 미선발사유 입력 여부 - 차세대통합업무지원시스템 입력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활동(근무) 확인 여부 - 일부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대상 유선확인(필수) - 해외출입국 기간 중 출근부 작성 여부 (인력파견형 제외) 2. 사후관리 조치 여부 - 부정수급, 부적격 참여자 발생확인에 따른 조치여부(건강보험직장가입자,기초연금,기초수급자,장기요양보험,중복참여자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심대상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구비 여부 - 조치결과 적정성 여부 실적 관리 1. 사업관련 업무시스템 입력여부 -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사업비) 집행내역, 참여자 교육이수 여부, 취업자 보수관리, 전담인력 정보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 - 수혜자 및 수요처 등록 -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확인 및 조치 여부 전담인력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한하여 근무여부 - 업무분장 및 업무일지 확인 - 일체 타 업무 및 기관 고유사업 지원 불가 인력파견형 전담인력은 인력파견형 사업만 추진토록 점검 및 모니터링 2. 전담인력 교육수료 여부 - 개발원 개설 교육과정 3.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보조금 관리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구분계리 여부 - 고유사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시장형·인력파견형·사회서비스형) 별도 구분 계리 - 시장형사업단별 구분 계리 여부 2. 활동비(임금) 현금지급 시 확인서 징구 여부 3. 회의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참석인원 1인 15,000원이내 편성 교육과 회의(간담회)를 같이 실시할 경우 회의비 편성 불가 4. 참여자 교육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참여자 교육 시 식비 편성 여부 5.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참가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개발원교육) 교육별 실비 집행 - (개발원교육 외 외부교육) 기관당 10만원 이내 집행 외부교육의 경우 기관당 연간 10만원 초과불가(횟수별 10만원이 아님) 6. 출장비 준수 여부 - 담당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인정 기관장 출장비 편성 불가(기관장은 개발원 운영 교육시에만 출장비 지급 가능) - 출장비 과지급, 중복지급 여부 7. 차량 유류비 보조관리 여부 - 기관차량 이용 시 가능 - 차량 운행일지 구비 여부 - (공익,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팀장 차량 이용 시 월 5만원 이내 주유권 또는 법인 체크카드 활용 8. 비품구입비 준수 여부 -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10%이내 - (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총액의 10%이내 -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 총액의 20%이내 - (인력파견형) 사업비 총액의 20%이내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은 사업단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형은 개별 사업단을 기준으로 함 9. 문화활동비 집행 준수 여부 - 참석인원 1인 4만원 이내 집행여부 식비, 다과구입, 입장료, 여행자보험, 차량대여료 등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함 - 사업 非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편성 여부(불가항목) 10.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집행 준수 여부 -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연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 60만원, 9개월 사업을 운영하는 연 45만원이내 집행 - (사회서비스형) 연 50만원 이내 연중 탄력 집행 11. 보조금 집행불가 항목 집행여부 - 3만원 이상의 현금 지출 여부 - 임차료(기관 사무실), 참여자기념품, 수도·전기(기관 사무실) 등 - 기관차량 보험료, 수리비등 - 참여자에 대한 단순 교통비 지원 - 기타 기관 운영성 경비 등 12.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치 여부 - 계획서, 결과보고, 매출전표 등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연수증, 카드매출전표 - 현금출납부-통장내역-지출결의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 집행일자 일치 여부 대조 확인 - 지출서류 또는 관련 증빙서류 구비여부 ▣ 공익활동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공익활동 확정내시 기준 상해보험 가입 준수 여부 확인 2. 참여자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여부 - (활동교육) 12시간이상 실시 - (안전교육) 3시간이상 실시 3. 활동일지 관리 철저 여부 - 참여자 확인서명(자필서명, 지장만 가능) - 수요처 확인서명(자필서명, 지장, 도장 가능) 매 활동 시 수요처 확인서명 여부 3. 활동중단 시 관련 증빙 구비 여부 - 참여자 활동중단 시 중단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구비 여부 예) 병원입퇴원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수요처 (수혜자) 관리 1.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여부 - (노노케어) 서비스 신청서(수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노노케어 외 유형) 서비스신청서(수요처용) 구비 2. 노노케어 수혜자의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 지자체 확인 여부 활동비지급 1. 공익활동 활동비 지급 적절성 ① 활동횟수 및 시간 준수여부 최소범위 : 10회, 월 30시간 ② 일 활동비 산정기준 준수 여부 일 활동시간 활동비 1시간~2시간미만 9,000원 2시간~3시간미만 18,000원 3시간 이상 27,000원 - ①, ②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 2. 참여자 교육 외 활동비 지급 여부 - 참여자 간담회(회의), 문화활동 등을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여 활동비 지급 불가 기타 4. 전담보조인력 편성 여부 - 전담인력, 팀장 외 전담보조인력 편성 및 수당 지급 불가 ▣ 사회서비스형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교육실시 확인 여부 - (소양교육) 12시간이상 실시(안전교육 2시간 포함) - (직무교육) 6시간이상 실시 2. 근로계약 체결 및 내용 확인, 교부 여부 - 근로계약기간, 장소, 업무, 시간당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사회서비스형 시급 9,000준수 여부 3. 사회보험 가입여부 4. 출근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참여자 자필 또는 지장 날인 여부 - 확인자 자필 서명 여부(지장 불가)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한함(수요처 관계자 불가) - 수행기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의 근무현장방문에 따른 출근부 확인 서명 여부 월 1회 이상 필수 5. 사전 대체근로동의서 구비 여부 수요처 관리 1. 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유형에 적합한 수요처 발굴 여부 급여 지급 1. 사회서비스형 급여 지급 적절성 ① 소정근로일 및 시간 준수여부 소정근로시간 : 월 60시간~66시간 ② 적용시급 : 9,000원 ③ 주휴 및 연차 발생, 수당 지급 등 - ①, ②, ③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 2. 참여자 교육 외 급여 지급 여부 - 참여자 간담회(회의), 문화활동 등을 근무시간으로 불인정(급여지급 불가) 행정 처리 1. 매월 근로소득세 신고 여부 기타 배정사업량 대비 실적 ▣ 시장형사업단 점검사항 참여자 관리 1. 참여자 교육실시 확인 여부 - 소양교육 3시간 이상 실시 - 직무교육 5시간(공동작업형 2시간) 이상 실시 여부 (직무교육 시 안전교육 2시간 포함) 2. 근로(도급)계약 체결 및 내용 확인 - 근로계약기간, 장소, 업무, 시간당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2019년 최저임금(8,350원) 준수 여부 도급계약(공동작업형)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 여부 3.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여부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추가 가입 도급계약(공동작업형)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여부 4.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참여자 자필 또는 지장 날인 여부 - 확인자 자필 서명 여부(지장 불가)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한함(수요처 관계자 불가) - 수행기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의 근무현장방문에 따른 출근부 확인 서명 여부 공동작업·제조판매형 주 1회, 서비스제공형 월 1회 이상 필수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 관리 1. 전담보조인력 배치기준 준수여부 참여자 10명 이하 1명, 11인~30인 이하 2명, 31인~50인 이하 3명, 51인~100인 4명, 101인 이상 5명 2. 전담보조인력 근무관리 - 별도의 근무일지 작성 및 비치 3. 전문인력 참여자격 및 고용기준 준수 여부 - (참여자격)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운영규정 상 구체적 참여기준 명시 - 참여노인 2/3 이상 서면 동의 여부 - 전문인력 공문기안 및 지자체 승인 여부 수익금 관리 1. 수익금 사용시 운영규정에 명시된 관리 기준에 의한 예산 집행 여부 - 인건비 배분을 원칙으로 보조금 집행원칙에 준용 2. 수익금의 전담인력 성과급 지급 규정 준수 여부 -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 월 급여 20% 이내, 연 2회 이내 지급 여부 3. 참여노인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 시 1인당 연 4만원 이내 준수 여부 4. 기관차량 중 사업단 전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수익금 집행 여부 - 운영규정 등 기관차량을 사업단 차량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사업비 관리 1. 사업단별 회계 구분 계리 및 관리 -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및 관리 여부 2.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월 24만원, 연 216만원 이내 지급 여부 3. 공공요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기관과 별도 구분된 경우) 공공요금 집행가능 - (기관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에 한해 집행가능 연중사업 연 60만원, 9개월사업 연 45만원 이내 집행 4. 전담보조인력수당 및 팀장수당 중복지급여부 5. 전담보조인력 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 해당 사업단 월 만근시간의 50% 이내 초과근무수당(시간급150%) 지급 가능 6. 사업단 세금 관련 집행규정 준수여부 - 사업운영상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로 등 집행 여부 - 수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집행 여부 기타 1. 월별 실적 관리 -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 공개서 게시 여부(매월 10일) 2.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여부 - 지자체에 분기별 정산보고 실시 정산보고 시 예산집행 내역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과 일치 필요 3. 자산관리 - 자산대장 작성 및 최신화 여부 - 자산변동에 따른 분기별 기관장 공식 확인 여부 4. 운영규정 마련 및 변경 절차 준수여부 - 사업단 운영규정 변경 시 사전, 사후 지자체 보고 여부 - 수익금 관리기준에 대한 변경 시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여부 5. 업무시스템 입력 진위 여부 - 참여자 미등록, 인건비 지급 내역 오입력, 월별 매출액 허위입력 등 표 □ 지도점검 종합 의견 점검자 종합 의견 ○ ○ 점검대상기관 소속: 수행기관명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지자체명 직위: 성명: (서명) 부록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부대경비 및 사업비) 구분 집행기준 피복비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조끼, 모자 등 구입에 집행가능 회의비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간담회,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 하며 참여자, 수요처(수혜자) 및 담당자(전담인력)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지출(식비 및 자료제작비 등) ※ 참여자 교육 진행시 회의비 편성 불가 ※ 담당자 : 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교육비 (참여자)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가능 ※ 교육비 편성시 식비 편성 불가 문화 활동비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하여 참여자 및 담당자(전담인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등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담당자:기관의 실무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 사업담당자 외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불가 전담인력 연차수당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총액의 5%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 연 230만원 중 인건비로 사용가능한 상한액(연216만원)을 제한 14만원의 5% 이내 ?(인력파견형)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출장비 ?사업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개발 방문 시, 혹은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등에 참석 시 지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 ※ 출장비는 사업담당 부서장, 담당직원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해당(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비품 구입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총액의 10%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활동진행비에 해당 ?(시장형, 인력파견형)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사업비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교육 참가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참가비로 집행 가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시 연10만원 이내에서 교육참가비로 집행 가능 ※ 사업유형(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 구분 없이 기관당 연10만원 이내 집행, 교육수료증 및 예산관련 증빙서류 구비 필수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시 예산범위 내 집행가능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공익활동, 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 연중사업(12개월)운영 기관 연 60만원, 9개월사업 운영 기관 연 45만원 이내 월별 탄력 집행 가능 ?(사회서비스형) 연 50만원 이내 연중 탄력 집행 가능 ?(인력파견형) 기관당 연간 집행 가능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연간 집행 가능 총액 범위는 사업기간(개월)×5만원으로 산정(연중 사업 추진시 12개월×5만원=연 60만원) 참여자 유류비 보조 인력파견형 제외 ?전담보조인력 또는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전용카드 사용, 전담보조인력 수당 또는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전담보조인력은 시장형에 한함) ※ 참여자 유류비 보조는 참여자 중 팀장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의 담당자(전담인력)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출장비항목으로 집행 공공요금 (해당 사업단) 시장형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어 사업단-기관의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 납부 가능한 경우, 공공요금 집행가능 ※사업단이 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어 공공요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화요금에 한해 연 60만원(연중사업) 또는 연 45만원(9개월 사업) 이내 탄력 집행 가능 홍보비 시장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제품 포장, 간판 제작 등 사업단 홍보 또는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비 집행가능 ※기관 홍보비 집행 불가 ?(인력파견형) 구인처(기업) 및 구직자 Pool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홍보물품 구입 또는 홍보물 제작 전 집행계획서(지급처, 지급규모 명시)를 작성 및 결과보고 구비 결과보고 : 물품 사진 첨부, 상시로 지급하는 홍보물품의 경우 지급처 대장(물품명, 지급일자, 지급처, 개수, 지급한 자 명시) 구비 세금 시장형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사업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납부 불가 ※사업단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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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440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741326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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