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262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7/04 이철희 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2019. 7. 인권담당관 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와 소속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설치 및 구성) ○ 2019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계획(2019. 2. 20.) ?? 서면심의 개요 ○ 일 시 : 2019. 7. 3.(수) ~ 7. 5.(금) ○ 방 법 : 서면심의 ○ 안건설명 - 7월 정례회(7.19.) 개최 전 처리 기한이 도래하여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상정안건이 1건이고, 사건내용 등을 검토 한 결과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 서면 심의 ·의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서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처리기간) 신청 접수 처리는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럼에도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위원회의 의결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심의·의결 안건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비고 ?? 소요예산 ○ 심사수당 : 50,000 × 7명 = 350,000원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의거 안건 수, 검토 분량,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회당 50,000원 서면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면 심의·의결서 1부. 2. 처리 기간 연장 의견서 1부.(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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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262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7417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