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폐전 심의회 개최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564(2018.4.17.)호 「후암동 305번지 주택 옆 비상소화장치 이전요청」 나. 재난관리과-2572(2018.4.17.)호 「비상소화장치 101호 이설 요청에 관한 회신(후암동) 다. 재난관리과-2652(2018.4.20.)호 「주택신축공사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101호 임시폐전 알림」 라. 재난관리과-3162(2019.5.15.)호 「비상소화장치 이설요청 전화민원 접수 (비상소화장치 98호)」 마. 재난관리과-3190(2019.5.16.)호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1-108 신축공사에 대한 비상소화장치함 이전설치 요청 건」 바. 재난관리과-3171(2019.5.15.)호 「비상소화장치 이설요청 전화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계획(98호)」 사. 재난관리과-3212(2019.5.16.)호 「비상소화장치 이설요청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98호)」 아. 재난관리과-3299(2019.5.20.)호 「비상소화장치 이설요청 민원에 따른 임시 폐전 알림(98호)」 2. 용산소방서에서 관리·운용중인 비상소화장치 101호와 98호의 폐전 및 철거를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19. 7. 4.(목) 17:00~17:30 나. 장 소: 3층 소회의실 다. 참 석: 1) 위원장: 재난관리과장(1명) 2) 위 원: 장비회계팀장,구조팀장,구급팀장,후암센터장,이촌센터장(5명) 3) 간 사: 대응총괄팀장(1명) 라. 대 상: 비상소화장치 2개소(101호,98호) 마. 내 용: 주택신축공사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임시폐전 및 폐전 바. 심의안건 1) 비상소화장치 101호 가) 건물 벽에 있던 비상소화장치함이 도로확장에 의해 이면도로 중간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부상의 우려가 있음 나) 신축공사 및 거주자 반대 등으로 인해 적합한 이설 장소 선정이 어려움 다) 인근에 비상소화장치 96호와 후암119안전센터가 있음 라) 노후 및 관할센터 이전과정으로 인해 비상소화장치함이 양호하지 않음 2) 비상소화장치 98호 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해 외벽과 맞닿아 있으며, 사유지에 위치함 나) 건물 벽에 있던 비상소화장치함이 도로확장에 의해 이면도로 중간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부상의 우려가 있음 다) 인근 신축 예정인 건물이 많고 거주자 반대 등으로 인해 적합한 이설 장소 선정이 어려움 라) 인근에 비상소화장치 132호가 있음 마) 노후 및 이전과정으로 인해 비상소화장치함이 양호하지 않음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비상소화장치 98호 관련 자료 1부. 3. 비상소화장치 101호 관련자료 1부. 끝. 담당자 조성용 대응총괄팀장 박종현 재난관리과장 강신철 소방서장 07/04 김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8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3596 /전송 / jouyou@seoul.co.kr / 부분공개(6)
18171571
20210929093530
본청
재난관리과-4382
D00000374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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