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083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배광환 07/0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무관 고석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0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최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87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되어 온,「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19. 5. 22: 조례안 의원 발의(최정순 의원 외 12명) ? '19. 6. 19: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 가결 ? '19. 6. 28: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 원안 가결 Ⅱ 개정안 내용 ? 옥내누수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에 한함(안 제26조 제3항). 개정부분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 부터로 함. Ⅲ 검토의견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자 관리책임 강화로 누수감면 대상을 변기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내 누수 등에 한한다” 조항은 수도사용자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돗물 절약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봄 Ⅳ 향후 일정 ? '19. 7. 11(목)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목) : 조례개정안 공포(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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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083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7410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