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과-5448(2019.5.17.) 및 강남구 도시계획과-11908(2019.6.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역삼동 653-4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안). 2. 결정도서(별도첨부). 끝. 주무관 최민석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7/04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6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9 / seokmin5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71475
20210929093530
본청
시설계획과-7667
D000003741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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