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789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미아 김경원 김복재 07/04 문미란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이영실 의원 외 11명 개정안 발의(‘19. 3. 29) -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옮기고,「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삭제함 ○ 제287회 정례회 원안 가결(‘19. 6. 28)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사업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의2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3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삭 제>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9조제3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1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3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규정 삭제(제10조∼제14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규정(안 제45조~안 제47조)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는 바, ○ 센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삭제하고,「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 금번 조례개정은 센터 업무 담당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과 조례 소관부서를 일치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토록 할 것임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9. 7.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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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3789
D00000374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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