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기존무허가 건물도 불량건축물에 포함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기존 무허가건물(무허가건물 대장 등재)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요청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축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을 요청하신 사항는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정비 등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될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법적절차 등을 거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 등 개정시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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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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