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919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석혜진 김필래 김기봉 구종원 07/04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19. 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4. 제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수정가결 ○ ’19. 6. 28.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 ○ ’19. 6.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 ○ 주요내용 : 교통문화교육원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및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 <신 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생 략) 제19조(시행규칙) (현행 제16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제16조(예산,결산), 제17조(지도·감독),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해당 조항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7.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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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919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741840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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