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수물 보관실 CCTV 이전설치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2017.10.19.)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27조 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1.12.) 2. CCTV 시스템 이전개요 ○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 운영현황 ○ 이전사항: 2층 압수물보관실 CCTV 2대를 1층 압수물보관실로 이전설치 - 사양: 적외선 장착 200만화소 - 저장위치: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저장기간: 90일) ○ 설치일시: 2019. 5. 29.(수) 3. 행정사항 ○ 붙임 「민생사법경찰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민생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게시 - 게시(공고)일: 2019. 7. 3.(수), 시행일: 2019. 7. 10.(수) - 근거:「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5.1.12, 행정자치부)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붙임 민생사법경찰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개정 안). 끝. 수사관 안종휘 부동산수사팀장 이순태 민생수사1반장 07/04 김영기 협조자 수사관 이정진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361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2층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전화 02-2133-8979 /전송 02-768-8806 / peacebel@seoul.go.kr / 부분공개(4 6)
18171289
2021092909353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3614
D00000374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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