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773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철수 기효상 김재균 07/04 박미애 협 조 공원운영과장 이인수 공원관리용 노후차량 교체계획 2019.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공원관리용 노후차량 교체계획 내구연한이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해 작업효율이 떨어진 공원관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차량의 교체) -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시 차량 교체 ?? 교체대상 차량 ?? 차량 용도 ○ 남산공원외 4개 공원 시설물 보수작업 및 자재 운반 ○ 근로자 작업장 이동 등 ○ 제설장비 부착 후 제설작업 ?? 교체사유 ○ 차량 교체기준(10년) 경과 및 장기간 운행에 따른 출력저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토 ○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용도는 평상시에는 작업용도로 이용하며, 동절기에는 제설장비 부착후 제설재 살포용의 1톤 화물트럭임. ○ 현재 1톤 화물트럭의 경우 전기자동차는 출시되지 않아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가 불가능함. ※ 관련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②항 3 ?? 교체방법 및 소요예산 ○ ○ 붙임: 1) 교체차량 현황사진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18171195
20210929093530
본청
시설과-2773
D000003741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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