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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239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7/04 조경익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계획 2019.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 지원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배치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19.3.20. 장애인복지정책과-5694호) ?? 시설현황 : 134개소 5,040명(장애인 4,187명, 종사자 853) ○ 유형별 시설수 : 134개소(보호작업장 117, 근로사업장 12, 적응훈련 5)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4 6 25 103 127 6 25 96 7 - - 7 보호작업장 117 4 23 90 111 4 23 84 6 - - 6 근로사업장 12 2 1 9 12 2 1 9 - - - - 직업적응훈련 5 - 1 4 4 - 1 3 1 - - 1 ※ 7개시설 보조금 미지원 사유 : ’18년 이후 설치 신고시설 및 보조금 미신청 시설 ○ 종사자 미지원 현황 : 187명(현원 853명 대비 21.9%) (단위:명 ’19.6.30 기준)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853 54 158 641 666 47 120 499 187 7 38 142 보호작업장 636 27 146 463 514 20 111 383 122 7 35 80 근로사업장 202 27 7 168 144 27 7 109 58 0 0 58 직업적응훈련 15 0 5 10 8 0 2 6 7 - 3 4 Ⅱ 추진내용 ?? 추진방향 ○ 종사자 부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19년 직업재활시설 연간 운영계획(서울형평가 등)에 따라 제출서류 최소화 ?? 지원규모 : 종사자 70명(예산 1,17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추진방법 ○ 시설의 지원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검토 ○ 자치구별 결격사유, 행정처분 및 우선순위 선정 내역 검토 ○ 현장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원 대상시설 심의·선정 ○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은 신청불가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장애인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비율 50% 이상인 시설 ○ 우선지원 기준 - 기존 보조금 종사자 지원 현황 중 사무원이 미지원 된 시설 - 최근 2년간(’17년∼’18년) 종사자 추가 지원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17년∼’18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 관련법령 위반(인권문제)등으로 부정보도나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지원시설 선정심사 선정 발표 선정시설 신규채용 보조금교부 ('19.7.4~10) ('19. 7. 22) ('19. 7. 26) ('19. 8월중) ('19.9월중)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19. 7. 4(목) ∼ ’19. 7. 10(수) 소관 자치구 공문을 통하여 지원신청 안내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 - ’19년 7월 기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부족 시설 직종명 배치기준 비 고 직업훈련교사 1명 -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장애인10명당 1명(10명 초과시 반올림 지원)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12명당1명(12명 초과시 반올림 지원) 사무원 1명 시설당 1명 생산 및 판매관리 기사 1명 - 근로사업장 : 장애인10명당 1명 (10명 초과시 반올림 지원) - 보호작업장 : 장애인20명당1명 (20명 초과시 반올림 지원) 제외시설 - 법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자부담인력 지원신청 시설 - ’19년 상반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배치 지원시설 - 설립주체가 서울특별시로 위탁 운영하는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도지원계획수립) ?? 신청서 접수(시설→자치구) ○ 접수기간 : ’19. 7. 9(화) ∼ ’19. 7. 10(수) 09:00∼18:00 ○ 접수장소 :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 제출서류 :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현황조사표 ○ 접수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접수 ?? 자치구검토 및 제출(자치구→서울시) ○ 제출기간 : ’19. 7. 1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시설제출서류(붙임1,2)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 접수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접수(필요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검토내용 - 소관자치구는 검토의견서 양식을 참조하여 시설별 제출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제출서류를 포함한 일체를 공문접수 ??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서울시→시설)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필요시) - 해당시설에 별도 유선연락을 통하여 방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지원시설 선정심사(별도 계획수립) ○ 심사일시 : ’19. 7. 22. (월) 14:00 ○ 구성인원 : 총5명(협회추천 3명, 현장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 당 연 직 : 1명(장애인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 : 4명(협회추천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 ※ 신청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관련자는 추천 제외(청렴서약 작성) - 위원지위 :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여부(적격, 부적격) 심의 및 선정 ?? 심사결과 안내 ○ 선정결과 발표 : ’19. 7. 26. 예정 (※ 발표시기 변동가능) ○ 선정시설 종사자 채용 - 선정시설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신규종사자를 채용하고, 관할 자치구로 임면보고 ?? 선정시설 인건비 지원 ○ 지원시기 : ’19년 9월부터 인건비 지급 ○ 지원내용 : 선정시설은 직종별 종사자 1명 인건비 지원(5호봉 이내) ○ 교부절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검토(서울시), 교부(시→자치구→시설)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1,170백만원(추경 450백만원 포함) ○ 산출내역 : 4,178천원 × 70명 × 4개월(월봉액×인원수×개월수)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Ⅴ 행정사항 ?? 자치구 지원계획 통보 : ’19. 7. 4(목)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설신청 서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 검토의견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시설제출서류 및 자치구검토의견서 서울시 송부(공문제출) - 자치구 검토의견 외부공개 유출에 유의(붙임서류 부분공개 처리) ○ 신청시설 - 제출서류 최소화에 따라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전자파일 제출) -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출기한 엄수 붙임 : 1. 지원신청서 1부. 2. 시설 현황조사표 1부. 3.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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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239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374160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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