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442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전창수 노경래 07/04 남정현 협 조 주무관 권희경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비 지원 계획 2019. 7.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방치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 지원 계획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빈집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구비(10%) 예산 확보, 시비(90%) 지원 요청한 사항임)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주거환경개선과-12367(’18. 11. 21.) -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시비:구비 = 9:1 매칭) - 주요내용 :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 조달계획 등 ?? 필요성 ○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필요함. 2 ’19년 빈집정비 계획수립비 지원 개요 ○ ○ 3 빈집정비 계획수립 ?? 빈집정비 계획수립의 목적 ○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빈집의 등급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 ○ 소규모주거지정비계획의 방향성, 도시재생계획, 기타 주민 수요 등에 의한 단계적 정비계획수립 ?? 빈집정비계획수립의 범위 : 성북구 전역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31조(빈집정비계획의 대상구역) -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빈집이 밀집되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상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빈집실태조사 추진결과 - 조사 기간 : - 확정 빈집 : - 빈집등급 산정조사 결과 ?? 빈집정비 계획수립 내용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3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 빈집정비계획서 : 계획의 개요, 현황 분석, 계획의 기본구상,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지원대상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도면 : 대상구역의 위치도, 현황도, 빈집정비계획의 기본구상도, 결정(변경)도, 부속 서류 등 ?? 주요 추진사항 ○ ○ ○ ○ 4 예산 지원요청 내용 ?? 시비 :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범위 총사업비 시비 구비 부서 1 ??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집행액(B) 금회 집행 요구액(C) 집행잔액 비고 5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 ○ 교부내용 - 교부금액 : -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빈집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6 향후 계획 ○ ’19. 6. :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예산 재배정 ○ ’19. 7. : 용역 발주 및 시행 붙임 1. 정비계획 예산 신청 공문 일체 1부. 2. 시비 재배정 교부결정서(안) 1부. 3.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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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8442
D00000374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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