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194(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 업무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행정안전부『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투자심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문서를 최초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모든 사업부서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2019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은 행정안전부 개정 매뉴얼과 내부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개정예정임(추후 안내)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19.7.) 3.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03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70363
20210929093530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7694
D00000374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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