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하‘운영기준’)」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전검토단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이후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운영기준 제2장제1절에 사업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변경지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제3장제1절제1호라목2)나)에 사업대상지가 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한 부지면적이 1,000㎡이상이고 전체 사업면적 중 노선상업지역이 20% 이상인 경우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 갈월동 부지는 지하철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이내에 위치하나 노선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1,000㎡에 미달되어 현 상태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된 문의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7/0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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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430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7407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