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서울개인택시조합 종회 안건 및 이사장 임기관련 안녕하세요? 께서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총회 안건과 이사장 임기관련으로 문의 주셨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 조합 사항은 기본적으로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사업)에 규정한 조합의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외국자료 수집 연구 사업, 교육 훈련 사업 등에 대해 서울시가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안건 및 이사장 임기 등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따라 그 효력 등을 다투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사법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물류과 최준영(☏2133-2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7/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6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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