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 해촉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한 의제발굴 및 협치 정책 관련 자문을 위하여 위촉한 김병권 협치자문관이 2019.7.3.자로 위촉 해지를 신청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위촉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가. 해촉대상: 김병권() 나. 해촉사유: 진로 변경 등 일신상의 이유로 민간전문가 본인이 해촉 의사를 표시 다. 위촉기간: 2017.12.4.~2019.12.3. 라. 검토의견: 협치자문관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위촉 해지를 신청하였으므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위촉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해촉일자: 2019.7.8.(월) 붙임 1.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협치자문관) 1부. 2.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사유 및 방법(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발췌) 1부. 끝. ★주무관 김병우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 07/03 정선애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7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557 /전송 02-768-8893 / 43267tyg@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69981
20210929093530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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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4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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