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6월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인건비(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2019년 6월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지출금액 : 다. 지출근거 - 서울시 단체협약(2016.12.15.)제35조2항 기타수당은 입금협약으로 정한다. - 서울시 입금협약(2017.12.14.)부석합의서2항 상근자 초과근무수당은 단체협약 35조2항에 의거 예산편성기준으로만 지급한다(붙임 공무직 통상임금표 참조) 라. 지 급 일 : 2019. 7.10.(수) 마.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 입금 붙임 : 1. 6월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 내역 1부. 2. 6월 초과근무 사전명령 1부. 3. 6월 초과근무 확인대장 1부. 4. 공무직 통상입금표 1부. 끝.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7/03 박경옥 협조자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시행 건강증진과-14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부분공개(6)
18169110
20210929093826
본청
건강증진과-14108
D00000374000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