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게재 해지 조치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게재 해지 조치요청 1. 재무과-27875(2019.5.24.)「2019년 제5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교통운영과-9210(2019.5.27.)「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와 관련입니다. 2. 위의 공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한 아래의 처분 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부정당업자 나라장터 게재 해지 조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항 1) 제재대상 : 2) 계약내용 : - 계약기간 : 3) 제재내용 : - 제재기간 : 나. 법원 결정사항 1) 관할법원 : 2) 사건번호 : 3) 신 청 인 : 4)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5) 결정문 내용 : 다. 요청사항 1) - 붙임 1. 처분 통지 공문 1부. 2. 법원 결정문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7/0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1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4,6)
18167322
20210929093826
본청
교통운영과-11575
D00000374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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