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보조금 교부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92(2019. 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3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아이돌봄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나.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교부총액 : 금64,920,000(금육천사백구십이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계약심사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 잔액 광역거점기관 운영 285,360 281,246 150,620 64,920 215,440 65,706 라. 지원근거 -「아이돌봄지원법」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마. 교부방법 :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증진, 아동돌봄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100-307-05) 붙 임 1. 사업비 신청 공문 각 1부 2.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7/03 강지현 협조자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시행 아이돌봄담당관-8437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부분공개(6)
18165831
20210929093826
본청
아이돌봄담당관-8437
D000003740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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