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5,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858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07/03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5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장소 2019. 7. 3. 상담내용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5 2019.7.3. 2019.7.3.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 질의 사항 ○ 발주자가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이 지체되는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음. 시공사는 예정된 준공 기한을 약 7개월 지체하였고, 이러한 지체로 인하여 시공사는 감리비 등 제반 비용이 추가되는 손해를 입음. 이 경우 지체상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검토 의견 1.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 :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시하였음.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그 예정액보다 실제의 손해가 크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불가능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본소),2376(반소) 판결은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함.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액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발주자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지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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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5,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858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7404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