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조건부 승인) 통보 1. 도시철도과-7068 (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과에 제출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조건부 승인)함을 알려드리며 3. 또한, 각 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수정 보완 항목을 보완하여 매뉴얼을 정비 유사시 활용활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동매뉴얼 제·개정 승인(조건부 승인) 현황(5차) - 지하철(3) :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 고속철도(1) : 구로구 ※ 행동매뉴얼 미제출 구청(종로,중구,강북)은 2019.7.31.한 제출 요함 나. 각 구청 공통 주요 수정 보완 항목 - 국토교통부 실무매뉴얼 개정 공문(붙임문서 참조) 참조 매뉴얼 정비 - 상황대응과 - 5687(2019.4.19.)호 “지하철 대형사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매뉴얼 보완 요청” 공문에 의해 재대본 구성시 실무반별 임무카드 및 지휘카드(본부장[구청장], 차장[부구청장], 통제관[건설교통국장])를 작성 하여 매뉴얼 개정 - 제4장 행동요령은 제3장 재난대응프로세스 코드번호에 맞추어 누락없이 작성 (서울시 행동매뉴얼 참조) ※ 서울시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은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개정안 검토 결과 1부. 2.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Check List 1부. 3. 상황대응과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승행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7/03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4층) / 전화 2133-4348 /전송 2133-1069 / 2ss2hh@seoul.go.kr / 부분공개(7)
18164842
20210929093826
본청
도시철도과-7104
D000003740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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