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준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983(2019.6.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19.7.1.)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준 및 시설 이용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분류 주요내용 시설입소(이용)신청서의 민원처리기간 ○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가 읍면동으로 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시설입소(이용)신청서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하여 민원으로 관리됨 - 다만「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서식2]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제2호에 따라서비스지원 종합조사기간은 접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인에게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대한 상세한 안내 필요 거주시설 입소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인 기능제한(Ⅹ1) 점수는 시설입소를 위한 최소기준으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의결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하되 무료이용대상자를 우선으로 입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3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8164301
2021092909382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131
D000003740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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