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칭)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1. ’17.11.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변경)되었으며, ’19. 8. 착공예정인 (가칭)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과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인에게 열람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방법 : 시보게재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박물관과 붙임 1. 열람 공고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실시계획 업무협의 및 조치계획서 각1부. 끝. 주무관 김용덕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代김용덕 박물관과장 전결 07/03 최원규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7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4193 /전송 02-2133-1447 / octopbang@seoul.go.kr / 부분공개(5)
18164131
20210929093826
본청
박물관과-7161
D000003740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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