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공고 요청 1. 귀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구 공항동 50-1 일원에 대해 2019. 6. 13.(목) ㈜메이저윈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8조 등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통합 신청함에 따라, 3. 동법 제25조 및 동조례 제8조에 의거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귀 구청에 송부하오니,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공람기간 14일 이상)하여 주시고, 주민 등의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시(주택공급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서류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7/0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64010
20210929093826
본청
주택공급과-7396
D00000374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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