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6087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신현기 07/03 홍수정 협 조 2019년 제3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2019. 7.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9년 제3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발생 갈등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갈등해결 정책방향 및 대안마련 등을 토론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명 칭 : 2019년 제3회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 일 시 : 2019.6.21.(금) 15:30~17:00 ○ 장 소 : 연세대학교 연희관 106호 ○ 참석자 - 사회자 : - 발표자 : - 토론자 : ※ 진행방식 :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시 기획세션’ Ⅱ 회 의 내 용 ○ 발표1 - 발표내용: 서울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와 갈등 관리 · 규제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대형마트 규제는 재산권보장 보다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규제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정치적 이익 성격이 강함 ·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나, 효과는 미비하며 규제와 관련한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토론내용 - 이해관계자를 구체화(소상공인 세분화, 쇼핑몰근로자 구분 등)하여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영향을 분석하여야 함 - 권리와 반사적 이익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리할 것인지 고려 필요 - 규제시행 전 예측된 이익과 손실 이해관계자와 규제시행 이후 이해관계자가 실제 경험한 이익과 손실의 차이가 정부의 규제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과정이 나타나야함 -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 간의 영업규제의 차이점 ○ 발표2 - 발표내용 : 보행중 흡연규제 갈등구조 및 이해관계자 분석 · ‘보행 중 흡연금지 규제’ 갈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규제의 속성을 중심으로 갈등구조 파악 · 규제에 대한 비용부담자와 수혜자(편익)의 측면에서 규제의 유형을 분석한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을 제시 ·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가치와 판단, 이익, 규제관리 측면에 따라 논의 ○ 토론내용 -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내에서 서울시의 대응에 따라 이해관계자 변화와 정치모형의 변화 과정을 포착하여 연구에 담을 것 - 규제정치이론상 규제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범위(지역설정 등)를 줄여서 갈등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 윌슨의 유형을 보면 시각(시간의 흐름, 세부장점 등)에 따라 유형을 정하기 어려우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는 협상형식 또는 시민과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 공론화형식인지 설계를 하여 분석이 필요함 Ⅲ 종 합 의 견 ○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에 대한 갈등관리의 문제점은 이해관계자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갈등 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갈등관리가 필요함 ○ 규제이론에서 볼 때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경우 경제규제로서 사회비용관점에서 분석하여 갈등관리 이론(합의, 조정, 중재, 시민참여 등)에 접목시켜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함 ○ 흡연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는 대표적인 상징정책으로 이해관계자가 없으며 규범적 성격을 띄고 있는 규제이므로 상징정책이 규제성격을 띄었을 때 나타나는 행정비용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Ⅳ 비 용 지 급 Ⅴ 행 정 사 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투자기관에 문서 통보 붙임 1. 학술회의 안내장 1부 2. 발표자료 각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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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3826
본청
갈등조정담당관-6087
D00000374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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