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876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김규동 박경길 고광현 07/03 백일헌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7. 제28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 6. 28. 제287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 주요내용 : 조례 제22조의3 및 4 신설, 출자·출연 동의절차·제출서류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검토의견 : 수용 ○ 당초 개정(안)과 같은 상위법 충돌 문제가 없으며, 출연 동의 시 제출서류를 명시하는 것은 요구자료 제출에 특별한 부담이 없으므로, < 당초 개정(안) 주요내용 > ○ 조례 근거법령 추가 : 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추가) 〈지방재정법 제1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 : 출자출연법 적용 19개 기관 + 개별법 6개 기관(추가) ○ 임원임면 규정 신설 :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없을 경우 동 조례 적용 ○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사전 동의 및 제출서류 명시 ※ 제출서류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과보고서 등 ? (공기업담당관 의견) 6개 기관에 대하여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상위법(출자출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제출이 곤란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붙 임 조례 공포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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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876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37400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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